<< 글라스울 vs. 석면 >>

글라스울이 받는 가장 큰 오해중 하나는 바로 발암물질인 “석면과의 혼돈”입니다.

글라스울은 물성 자체가 석면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 (Asbestos)


► 정의- 석면은 섬유상 규산염(asbesti-form)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백색(Chrysotile: 백색면)이고 이 외에 청색(Crocidolite: 청석면), 갈색(Amosite: 갈색면)등이 있으며 길고 가느다란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용도

  - 건축자재(주로 슬레이트) 및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내열재), 석면 브레이크 라이닝(마찰재), 방음재 등

 

► 유해성

  - IARC(WT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 : GROUP 1(발암물질) 으로 분류

  -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 1급 발암물질로 분류


석면은 1㎛ 이하의 가늘고 긴 섬유다발로 종방향으로 찢어져 직경이 작아짐으로서 호흡을 통해 폐의 내부로 들어가며 체액에 용해되지 않아 장기간 축적되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을 유발합니다.



 

2. 유리섬유 (Glass wool)

 

  - 섬유직경 5~10㎛ 정도이며 횡방향으로 부러져 직경에 영향이 없고 호흡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리의 물리화학적 특성상 격자(Lattice) 형태의 결정질(Crystalline structure)구조와 다른 비결정질의 무정형(Amorophous)형태로써 인체에서 쉽게 용해되어 단기간에 체외로 배출됩니다.

  


► 커피보다 안전한 글라스울!!

IARC(국제 암 연구기관) 은 다음과 같이 글라스울을 인체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없는Group3 에 분류하였습니다.


► 하니소 글라스울 석면안정성 입증

- 미국, 일본등의 경우 이미 70년대 초부터 석면이 1%이상 들어간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최근에는 유럽연합(EU) 또한 석면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불법화 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의해 2009년 1월1일부터 제품중량의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이에 한국하니소는 2009년 8월 하니소 글라스울 제품내 석면 미검출을 확인하는 석면안정성 시험 성적서를 획득했습니다.

글라스울에 대한 인체 무해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진행 하다보면 건축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조차 글라스울을 석면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글라스울은 건강과 환경에 민감한 미국의 단열재 시장 85%를 점유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자재입니다.


[출처] 글라스울에 대한 ‘오해와 진실'-http://blog.naver.com/myhanglas1/12011293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