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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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을 수 있는 대지의 조건

작성자 리담 | 작성일시 2016-12-13 15:46 | 조회 4,376

안녕하세요. 리담건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땅이 건축이 바로 가능한 '대지'이어야 하고

차량진입과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땅이 물려 있어야 합니다.



대지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폭(4m이상)이 적용되어야합니다. 지적도상 '도로'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현황도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현황도로'라도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확인부탁드립니다.)



매입예정이신 땅이 대지라고 하셨는데 지적도에서 말하는 '대지'(건축이 가능한 땅)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말그대로 땅이라는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래에 사이트에 지적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적도에서 말하는 '대지'가 아닌 경우 건축을 위해서는 임양 또는 논, 밭을 '대지'로 '형질변경'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설계사무소(건축도면)와 토목측량사무소(개발행위허가서)를 각각 1군데(지방의 경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적으로 지적도 상에 길이 없을 경우 '맹지'라고 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건축을 하시겠다면, 도로에 인접한 땅을 매입하여 사설도로를 개설하여 연결하는 방법과

진입토지에 대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여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지적도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는 방법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사이트에서

땅의 주소를 입력하여 보시는 방법과 직접 가까운 지자체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을 활용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을 통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혹시 땅을 매입하시어 건축가능 여부와 여러가지 확인을 원하시면 저희 회사로 땅의 지번을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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